
고가 바이오 장비를 허위 담보로 제공해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바이오 기업 전 대표이사와 약학대학 교수 등 1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경찰청은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바이오 전문업체 C사의 전 대표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 배임,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약학대학 교수 14명, 대출 중개인 2명, C사 협력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1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년 동안 780여 차례에 걸쳐 고가의 바이오 장비 고유번호(시리얼 넘버)를 조작한 뒤, 이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비의 고유번호를 조작해 같은 장비를 여러 금융기관에 반복 등록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다. 일부 장비는 약학대학 실험실에 잠시 옮겨놓은 뒤 대출용 증빙 사진만 찍고 다시 회수하는 식으로 활용했다.
또 교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못할 경우 C사가 대신 갚기로 하는 대위변제 약정을 맺어 금융사로부터 돈을 받아냈고, 결국 C사가 막대한 손해를 떠안게 됐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받은 대출금이 700억원 이상이며, 이 가운데 C사가 실제로 떠안은 손해액은 약 52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C사는 지난해 7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이후 수사에 착수해 김 전 대표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성실히 조사에 임했으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