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전여친 변호사 고소했지만 불송치…역고소 예고

2025-06-05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프로 농구선수 허웅(31·부산 KCC)이 전 여자친구의 당시 법률대리인을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허웅 무고의 무고죄 및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역고소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일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허웅이 제기한 무고 교사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각각 불송치 처분을 했다는 소식을 직접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는 "허웅 측 부지석 변호사가 지난해 8~9월 경부터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허웅 씨의 전 연인의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해 왔고, 압박을 받은 A씨로부터 자신과 변호사 상담 녹음을 자료로 받아 수사 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다."면서 이 녹취에는 무고를 교사하는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허웅 측은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상해를 가한 적도 없고, 성관계 역시 강제성이 없었다"면서 A씨를 무고죄로 추가 고소했다. 이와 더불어 노 변호사와 A씨를 인터뷰한 기자까지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노 변호사는 "이는 특가법 상 '보복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된다."면서 "본인은 이에 대해 허웅 측 변호사를 포함한 사건 당사자들에게 무고의 무고 및 보복 협박에 대한 민, 형사상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허웅에게 무고 혐의로 고소당했던 A씨는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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