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국군 방첩사령부 간부가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5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신동걸 방첩사 소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신 소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12시 전후로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으로부터 출동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그때 (김 단장이) '신동걸 이재명, 최OO(소령) 한동훈 준비되는 대로 출동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이 신·최 소령 등을 팀장으로 출동팀을 짠 뒤 각 팀이 인계받아야 할 정치인을 지목했단 취지다.
김 단장이 출동팀을 '체포조'라고 지칭했느냐는 질문에는 "체포조나 임무 얘기는 없다가 마지막에 '체포조 출동해라'고 했다"고 말했다. 신 소령은 출동 당시 수사관 4명과 함께 체육관으로 내려가 장비를 지급받았다며 "백팩 형태로 세트화돼 있고 그 안에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로 이동 중이던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38분쯤에는 김 단장이 그룹콜을 통해 "이재명·한동훈·우원식 3명 검거에 집중하란 취지로 얘기했다"라고도 증언했다.
신 소령은 그룹콜에서 "현장에 도착하면 현장 병력들, 경찰과 소통해 신병을 인계받고, 인계받은 후에는 포승줄과 수갑 등을 활용해 신병을 확보한 뒤 수방사로 인계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방위사령부, 707 특임대 등 현장 병력과 경찰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면 인계받으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지시받을 당시 이 대통령과 한 전 대표 등에게 포고령 위반 혐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우리 수사권 내에 있는 건지 포고령에 명시가 돼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며 "포고령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보고 체포를 해야겠다는 판단보다는 일단은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그룹콜이 끝난 뒤 수사단을 총괄하는 최석일 소령이 김 단장 지시를 정리해서 방첩사 팀장급 이상 카카오톡 방에 올린 메시지도 공개됐다. 메시지에는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변호인이 메시지를 제시하며 "체포활동을 하는 사람에는 경찰은 없던 거로 보인다"고 말했으나 신 소령은 "현장 병력 및 경찰이란 표현이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이 재차 "비상계엄 당시 매우 경황없는 상황이고 그 이후 조사를 받고 언론을 보면서 여러 기억이 뒤섞였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묻자 신 소령은 "분·초 단위 앞뒤 상황을 정확히 답변하기 제한된다는 거지 기본적인 건 명확히 기억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