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공중협박죄 신설됐지만 촉법소년에는 적용 예외
美 협박글 작성 10대에 구금처분...英은 실형 사례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고 인터넷에 협박글을 올린 10대가 붙잡히면서 해외의 처벌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이 올라왔고 백화점에 있던 시민과 직원 4000여명이 대피했다.

경찰은 특공대를 포함한 242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수색과 교통 통제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7시에는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10대 촉법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유튜브 게시물에 역시 폭파 협박글을 올린 20대 남성도 검거됐다. 폭발물 설치를 했다는 협박글을 작성하는 행위는 형법 제116조 2(공중협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형법 개정안에 따라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것이다. 이에 올해 3월부터는 기존의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협박죄와 구분해 테러 예고, 살인 예고 등 공중협박을 한 경우 5년 이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가족을 테러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이번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피의자의 경우 10대 촉법소년이 포함됐다는 점이 다르다. 촉법소년의 경우 공중협박죄에 따른 형사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피의자는 보호처분만을 받는다. 반면 같은 날 유튜브에 댓글을 단 20대 피의자의 경우 형사처벌 적용 대상이다.
해외에서 인터넷에 이러한 협박글이 올라오면 촉법소년이라고 해도 국내에서 보다 형량이 높다.
미국에서는 지난 6월 캘리포니아 벤투라카운티에서 2명의 미성년자가 학교에 폭탄 테러와 총격 협박을 해 중범죄로 인정돼 최고 등급 소년보호와 실질 구금처분이 이뤄진 적 있다.
지난 2024년에도 버지니아주에서 5개 학교에 대해 폭탄이나 총격 위협을 20차례 한 소년이 유죄 판결을 받고 구금형과 장기 치료교육명령을 받았다.
영국의 경우 촉법소년의 기준이 10세로 국내의 만 14세보다 낮아 형사법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19세의 소년이 미국 항공사에 폭탄 협박을 했다가 3년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다.
국내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법원행정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국제인권기준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실제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조치는 어린 시절 전과자 낙인으로 사회 복귀를 막는다는 점에서 법조계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반대를 받고 있다.
경찰도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제도적 개선점을 정비한다. 경찰청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 등 허위 게시글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관련 사안들을 분석해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 제도적 미비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국민들이 거짓신고 행위 등으로 인한 해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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