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공무원 정년 연장해야"

2025-02-19

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공무원연금 소득공백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와 공무원법의 정년 불일치로 인하여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개정을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9일 오전 9시20분 기준 1,547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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