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총선 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로부터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전 의원이 “4선 국회의원이라는 당내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검찰의 편파적 수사에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4선 의원, 19년 기자로서 깨끗하게 공적 생활을 해온 삶이 부정되지 않도록 재판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사업가 박씨의 태양광 발전 관련 납품사업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신 5차례에 걸쳐 6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노 의원을 사실상 컷오프했고, 이에 반발한 노 전 의원은 9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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