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격차해소특위,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 토론회 개최
"노후소득 공백 현실화 방치는 정치권 직무유기"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년연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제화가 우선돼야 하며, 중소기업과 청년 중심의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위원장 조경태)는 27일 국회 본관에서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년연장과 관련한 찬반 발제 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정년 연장 찬성 발제를 맡은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근 1년여 동안 여러 언론에서 여론조사한 결과가 70% 이상이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며 "노후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대해 국민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노후소득 공백이 이미 현실화돼 있는 나라인데 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도 뒤처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더 그 간격이 커진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후소득 공백을 공식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제도를 그대로 방치한 것은 정치권에도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가장 먼저 정년연장의 '법제화'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년연장으로) 중소기업과 저임금 노동자가 오히려 혜택을 못받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기재는 법제화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은 현재 있는 인력을 계속고용하려는 요인이 굉장히 크다"며 "정부가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설계한다면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 해소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정년연장으로 인해 우려되는 '청년 일자리 축소'에 대해서는 직무 재배치를 활용한 '재고용'을 해결책을 제시했다. 동시에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도 시급은 줄이지 않는 제도를 마련해 조직 내 신·구 조화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 발제를 맡은 이상희 한국공학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정년연장의 수혜자는 모두가 아니라 결국은 대기업 공공 부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60세 이상 임금 근로자는 95% 이상이 중소기업에 밀집돼 있다"며 "이 얘기는 중소기업에는 어쨌든 지금도 사실상 정년연장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과연 혜택이 있을지 그런 것이 상당히 의심된다"며 "대기업은 정년연장을 했을 경우 고용시장 변화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 조기 퇴직 압력도 많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 교수는 "우리 주력 산업의 고임금 근로자 조직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1명이 퇴직하면 1명을 고용하는 이른 시스템으로 돼 있다"며 "(정년연장은) 청년 고용과 경합 관계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청년고용 이런 문제가 가장 핫이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일단은 정년연장보다는 재고용 방안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격차해소특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12월3일 2차 정책토론회에서도 다양한 입장을 수렴, 이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우리가 논의코자 하는 정년 연장은 시간 문제이지, 이것은 결코 맞닿을 수밖에 없는 주제"라며 "참여와 토론은 격차를 줄이고 기회를 넓히는 귀중한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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