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 연체자가 이자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을 연체한 차주가 새출발기금에서 이자 감면과 만기 연장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연체자가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이자 감면 및 만기 연장과 원금 탕감 중에 후자를 선택해왔다. 원금을 60~80% 감면해주는 것이 차주 입장에서 혜택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 경우 신속한 채무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게 단점으로 꼽혔다. 빚 탕감을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이 조성된 2022년 10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의 채무 조정 부동의율이 94%에 달한다. 기금 측은 채권자들이 채무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매입해서 원금을 탕감해주는 방법을 써왔는데 이 경우 그 기간이 최대 8개월이나 걸렸다. 이 때문에 당장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애를 먹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원금을 탕감해주는 것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좋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이번에 채무자의 선택권을 넓히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원금 탕감이 더 유리한 방안인 만큼 채권자들이 빠르게 채무 조정에 동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처럼 채권자들이 반대하지 않고 찬성을 하는 곳이 늘어나 단기간 내 지원을 받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또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이자 감면 및 만기 연장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보증기관의 경우 부동의율이 90%대에 달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신속한 채무 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 당국에서도 채무 조정에 동의하는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