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로열티 꼬박꼬박 내면서... 맥도날드, 고용안정엔 소극적

2024-12-18

[최근 3년간 고용형태 공시 분석]

올해 기간제 근로자 비중 74.8%

"최근 몇 년간 세자릿수 정규직 채용"

정규직·기간제 증가율 불과 3%p 차이

고용 안정성 높다고 보기 어려워

한국 맥도날드의 전체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75%에 달할 정도로 높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계 특성상 유연한 근로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기간제 근로자가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용 안정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국내에서 거둬들인 수익 상당 부분이 로열티 명분으로 미국 본사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맥도날드가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 공시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올해 전체 근로자 1만6,487명 중 74.2%인 1만2,239명이 기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62.0%, 2023년 74.8%로 3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기간제 근로자 수로 살펴보면 3년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린 셈이다. 기간제 근로자 중 약 90%가 4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고용노동부가 2023년부터 기간제 근로자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기준을 변경해 기간제 근로자가 급증한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맥도날드는 레스토랑 업종 특성상 유연한 근무를 선호하는 시급제 아르바이트 직원 수가 약 1만4,000명 이상이다. 맥도날드는 가장 아래 크루부터 트레이너-스윙매니저-세컨드매니저-퍼스트매니저-점장으로 이어진다. 레스토랑을 관리하는 매니저는 입사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지원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80% 이상의 '크루'(시간제 근로자) 직원들이 유연 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시급제 근로자와 정규직을 포함해 대규모 채용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세 자리 수 규모로 대규모 정규직 채용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 연초 공표한 약 400명 규모의 정규직 레스토랑 관리직 채용 목표도 거의 달성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기존 재직 중인 시급제 직원들에게도 분기 별로 정규직 시프트 매니저로의 전환 기회를 제공 중이다"고 말했다.

한국맥도날드의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그려왔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 이른바 정규직 근로자는 ▲2022년 3,992명 ▲2023년 3,819명 ▲2024년 4,248명으로 연평균 약 7.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간제 근로자는 ▲2022년 6,527명 ▲2023년 1만1,358명 ▲2024년 1만2,239명으로 연평균 40.9%가 늘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023년부터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변경돼 이를 적용하면 1년새 기간제 근로자는 7.8% 증가했고, 정규직 근로자는 11.2% 늘었다. 한국맥도날드가 정규직 확대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간제근로자의 증가율과 큰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안정에 소극적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한국맥도날드 국내 법인에서 거둬들인 수익 상당 부분이 로열티 명목으로 미국 본사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창출된 이익이 고용 안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1조1,181억원으로 2022년(9,946억원) 대비 12% 가까이 오르면서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직영점 매출만 계산한 금액이다.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매출은 1조2,920억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1조원을 넘겼다.

한국맥도날드는 매년 매출의 5%를 로열티로 지급한다. 한국맥도날드가 미국 본사에 보낸 로열티는 ▲2021년 543억원 ▲2022년 621억원 ▲2023년 685억원으로 3년간 총 1,849억원에 달했다. 한국맥도날드는 매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로열티 부담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 ▲2021년 278억원 ▲2022년 278억원 ▲2023년 203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한편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고용형태공시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게 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매년 3월 말까지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게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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