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대리점 ‘갑질’…피해 車판매점 44%, ‘판매목표 강요’

2024-12-18

입력 2024.12.18 12:00 수정 2024.12.18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위, ‘2024년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구입강제 행위 보일러·부당거래 조건 가구서 많아

대리점을 상대로 한 본사의 판매량 강제 할당, 강제 구매 등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목표 강제 행위는 자동차 판매 업종, 구입 강제는 보일러 업종에서 특히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해오던 대리점 서면 실태조사를 지난해부터 전 업종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조사 대상은 조사대상에 제외했던 여행업종을 신규로 추가해 총 20개 업종의 공급업자 552개, 대리점 5만개다.

조사 결과 지난해 본사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대리점 비율은 16.6%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5.9%)보다 0.7%p(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판매 목표 강제 행위가 6.2%로 가장 많았고 불이익 제공행위(3.9%), 경영정보 요구 행위(3.7%) 등이 뒤를 이었다.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대리점 중 판매 목표를 강제당한 경우는 자동차 판매점이 44.0%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화장품(15.8%), 가구(12.5%)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구입 강제를 당한 경우는 보일러 업종(15.3%)에서 크게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가구 대리점이 18.0%로 가장 많았다.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대리점 비율은 화장품(12.8%), 자동차 판매(9.0%), 가구(8.1%) 업종 순이었다.

10개 대리점 중 2개꼴(19.4%)로 공급업자로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제한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가 온라인 가격 통제 등을 위해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대리점이 투자한 창업 비용은 평균 1억9606만원이었다. 영업 기간에 점포 리뉴얼을 한 대리점 중 33.0%는 본사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고 평균 비용은 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급업자의 리뉴얼 요청 사유로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38.7%) 및 본사 로고 변경(26.7%) 등이었다.

공급업자·대리점의 45.3%는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년(43.0%)보다 2.3%p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미사용 업체의 절반이 기존 계약서에 표준대리점 계약서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답했다.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한 대리점은 전체의 89.4%로 지난해(90.3%)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공정위 대리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91.7%로 전년(91.1%)보다 0.6%p 상승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온라인판매를 병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은 업종에서 대리점 사업자의 거래 만족도와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가 모두 낮게 나타나는 등 위축된 시장 환경에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업자 간 갈등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대리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여행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하는 등 모범거래 기준을 확대해 대리점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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