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매출 산정방식 순액법 적용…공정위도 준용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택시 모빌리티 플랫폼 점유율 1위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의 콜(호출)을 부당하게 차단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51억원을 확정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9월 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순액법 기준을 적용해 15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원으로 잠정 합의했다. 아울러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최근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게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했고, 이에 공정위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작년 6월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우선 배차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콜을 제외하는 '콜 몰아주기' 관련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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