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피아와 넷피아엔이 18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코리아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넷피아와 넷피아엔은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구글 크롬 브라우저의 주소창과 검색창을 통합해 주소창에 입력되는 모든 기업의 상표이름(브랜드네임) 트래픽을 상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구글의 배타적 사용권 내지 점유권으로 옮기고, 주소창의 본래 기능인 한글인터넷주소를 지원하는 넷피아엔 ‘CoolUP’을 구글 크롬에서 배제해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용자의 선택권을 없애고 사용자가 상표 이름으로 직접 갈 자유를 뺏고 구글로 우회하며 불필요한 탄소발자국을 만드는 것이고, 암적 인터넷인 헛클릭·부정클릭에 고의로 노출시켜 부당한 키워드 광고 매출을 증대시키려는 의도라는 게 두 회사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5일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구글이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플 등과 비밀계약을 했고 주소창의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PC 및 스마트폰 제조사 애플 등에 연간 약 35조 원을 지급한 것이 셔먼법2조를 위반하는 불법지원금으로 판결났다.
넷피아와 넷피아엔은 구글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셔먼법 위반으로 패소함에 따라 불공정 경쟁행위를 금지하는 파리조약으로 우리나라도 국내법으로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두 회사는 신고서에 이런 불법이 없었다면 넷피아·넷피아엔의 매출이 한국에서만 연간 970억 원이 됐을 것이라며, 지난 10년간의 손실을 감안하면 최소 24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검색창이 아닌 국제표준인 URL창인 인터넷주소창에서 입력되는 상표 트래픽은 그 상표를 가진 기업의 자산임에도 이를 구글의 배타적 관리하에 두기 위한 카르텔은 마치 전화기 제조사가 모든 전화번호로 걸리는 전화 트래픽을 114로 돌리고 114로부터 연간 35조 원을 받은 것과 다름없는 심각한 경제질서 교란행위라고 강조했다.
두 회사는 또 대한민국 공정위가 신속히 바로잡아야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저출생문제, 청년실업문제, 지방소멸문제 등 복합적 경제위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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