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100% 보장”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해지 막고 잠적도

2025-10-23

유튜브를 통해 주식·부동산 등 투자정보를 유료로 구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과장광고와 불투명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곳을 조사한 결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허위·과장 광고와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업 미신고 등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소비자상담 통합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상담은 총 373건에 달했다. 이 중 75.6%(282건)는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한 사례였다. ‘의무사용기간’을 내세워 해지를 거부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전체의 88.7%(250건)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 연락두절 등 계약불이행 사례도 8.9%(25건)를 차지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인 사업자 10곳 중 2곳은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신고업체 7곳 중 2곳은 ‘무조건 100% 수익 보장’, ‘수익만 드리는 투자자문사’ 등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이익보장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 조사대상 13곳 모두 상호·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사업자 신원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4곳(30.8%)은 이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통신판매업 신고대상 11곳 중 절반 가까운 5곳(45.5%)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도 SNS 유료 투자정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64.8%(32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9.9%(97명)는 ‘사업자 신원정보 부재’로 피해 회복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소비자들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신원정보 표시’(23.6%)와 ‘전문성 정보 표시’(23.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통신판매업 및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이익보장 광고 개선 △신원정보 표시 강화 등을 요청했다.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사업자 신원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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