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이태원참사 특조위…송기춘 위원장 “희생자·유족 권리 보호 최선”

2024-09-23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3일 첫 회의를 열고 송기춘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한지 4개월여 만이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나라키움빌딩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회의장 추천으로 특조위원이 된 그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참사가 발생한 후 1년 반이 지난 올해 6월에야 겨우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제정됐고 지난 9월13일에 비로소 위원들이 임명돼 특조위가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출발이 지연된 만큼 더욱 철저하게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사의 발생 원인을 비롯한 구체적인 실체를 엄밀히 조사하고 국가기관이 취한 조사의 적절성 및 책임여부를 밝힐 것”이라며 “피해 실태와 지원 대책을 점검해 유족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직구성과 조사활동을 서둘러 참사 3주기가 되는 내년에는 희생자와 유족의 원(怨)이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사로 인해 고통 받는 분들이 아픔의 굴레를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이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조위 진상규명조사신청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규칙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내년 6월까지 진상규명 조사신청서를 접수한다.

희생자의 유가족은 물론 이태원참사로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직무가 아님에도 긴급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 등도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파견 공무원 7명과 민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특조위 사무처 설립준비단 구성안도 의결했다. 준비단은 앞으로 3개월간 특별법 시행령과 특조위 사무처의 각종 규칙을 제정하는 등 특조위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활동하기 위한 준비를 수행한다.

송 위원장은 “특조위 사무처 출범을 위해 주 1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특조위가 피해자들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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