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반발과 불복 여지 차단 위해"
"무죄 주장…생중계 거부 이유 없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모여 있는 재판"이라며 "이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는 "그동안 무죄를 강하게 주장해 온 입장에서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또한 판결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이 대표를 위해 무죄 탄원서를 쓰고 있는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를 결단해주길 바란다"며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 대표 1심 판결을 생중계로 공개해야 한다. 그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앞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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