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절세 나서는 서학개미…증여·손절매매 활발

2025-11-23

연말이 다가오면서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 방안 마련에 분주해졌다. 올해 미국 증시가 강세장을 이어온 데다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주간 거래까지 1년 2개월 만에 재개되면서 불어난 차익에 대한 '세금 줄이기' 전략 찾기에 미리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학개미의 미국주식 결제액은 661억 668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71% 급증했다. 높아진 해외주식 인기에 절세 목적의 연말 매매가 계절성 흐름으로 굳어져 결제 금액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주식 보관액 역시 2020년 말 373억 달러 수준에서 이달 20일 기준 1462억 달러로 5년 만에 4배 가까이 불어나며 절세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도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양도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된다.

올해 나스닥 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각각 15.34%, 12.26% 상승하면서 차익에 대한 절세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최근 조정을 겪고 있어도 엔비디아를 비롯해 팰런티어 등 대표 종목들의 상승률도 기간을 넓혀보면 상당하다. 실제 투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지에서도 "올해는 수익이 커서 세금 걱정된다", "손절 종목 끌어모아 절세에 활용하려 한다", "증여도 고려 중인데 기준이 애매하다" 등의 투자자 고민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고객센터나 PB창구에도 관련 문의가 최근 들어 늘었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대표적 절세 방식은 이른바 ‘손익 리셋’이다. 같은 종목을 되사면 새로 사들인 물량의 취득가가 현재가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후 매도 시 산출되는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기본공제(250만 원) 범위 내에서 한 번 이익을 실현해 두면 올해 양도세를 절감하는 동시에 향후 세금 부담도 낮출 수 있다. 해외주식은 결제일 기준으로 양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12월 29일 장 마감까지 매도 체결해야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손익 상계 전략도 함께 주목받는다. 해외주식은 동일 연도 내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만큼,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함께 매도하면 과세 대상 차익을 줄일 수 있다. 예컨대 A종목에서 500만 원 수익이, B종목에서 300만 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두 종목을 함께 매도하면 200만 원만 과세되며, 이는 250만 원 기본공제액에 포함돼 세금이 면제된다. 손실 종목이 장기적으로 유망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단순 보유로는 상계 효과가 없고, 실제로 매도해야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배우자나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도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 세법상 10년 내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부모에게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받은 가족이 해당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하면 증여 시점의 평가가액이 취득가로 인정돼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구조다.

실제로 주요 증권사들에 따르면 최근 해외주식 증여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 증여 등을 통한 전체 이체 금액이 전년 대비 7배 이상 늘었다고 밝힌 바 있고, 한국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증여 금액만 따로 떼고 봤을 때 1700%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NH투자증권 역시 해외주식 증여 금액과 고객 수가 각각 11배, 7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 종목은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 미국 기술주 중심으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