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주류 저가신고' 300억 추징 공로...올해 우수 심사팀 '쾌거'

2025-11-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다국적 기업의 주류 편법 저가신고를 적발해 300억 원을 추징하고, 중국산 가발의 '원산지 둔갑' 수출을 막는 등 국가 재정 확보와 공정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한 우수 심사 성과를 공개했다.

관세청은 지난 21일 2025년도 심사 분야별(총 18개 분야) '올해의 우수 심사팀 및 심사직원'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목할 만한 우수 사례는 관세조사 분야에서 나왔다. 한 우수팀은 주류산업의 수입가격 결정구조와 업계 관행을 면밀히 분석해 고세액 물품에 대한 세액 탈루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세계 유명 주류 브랜드를 수입하는 다국적 기업이 204억 원 상당을 편법으로 저가 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300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국부유출을 차단하고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세조사팀은 국민 생활 안전과 관련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중국산 오븐팬 수입 시 식약처 신고와 안전성 검사 절차를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식약처의 1등급 리콜 조치(1만 6,827점)를 이끌어냈다.

산업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단속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졌다.

원산지표시 단속 분야에서는 중국에서 가발 완제품으로 가공된 수입품을 국내에서 단순 가공한 뒤 '국산'으로 택갈이해 일본으로 수출한(약 57억 원 상당) 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K-뷰티 산업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덤핑심사 분야 우수팀은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편승해 국내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반덤핑 회피 행위를 차단했다. 중국산 후판에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후판 표면에 페인트를 칠해 비과세 대상인 컬러강판으로 위장 수입 신고한 사례(33억 원)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단순한 업무 성과뿐 아니라 전문성, 심사 품질, 공정성, 납세협력 증진 기여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생활·산업 안전 관련 분야와 원산지 둔갑 등 최근 이슈 분야에서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 심사업무는 국가 재정 수입 확보와 공정 성장 기반 마련의 핵심 기능”이라며, "앞으로도 심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모범적인 우수 사례를 적극 확산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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