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선 연일 '尹 파면' 집회…용산 대통령실 앞은 금지

2024-12-18

경찰, 용산 대통령실 인근 경비 강화해

대통령실·헌재 100m 이내 집회 금지...헌법 불합치 판결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나 기자회견을 막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인근에선 시위가 매일 이어지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지난 15일 직후 헌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인근에서 집회가 매일 열리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 날 헌재 방향으로 행진했던 집회는 주최 측 추산 약 3만 명이 참석하는 등 많은 시민이 모였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 16일부터 매일 오후 7시 헌재 앞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고 있다.

이들은 평일인 지난 16일과 17일 오후 7시 30분 종각역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헌재 약 300m 앞인 안국역 6번 출구까지 행진했다.

헌재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도 열렸다. 보수 단체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집회는 16일 헌재와 약 200m 떨어진 안국역 6번 출구와 17일 오후 1시 운현궁 앞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인근은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돼있다. 대통령실에서 500m 이상 떨어진 한강진 역 부근에도 15~30m 길목마다 경찰이 있는 등 삼엄한 분위기다.

군인권센터는 관저 앞 집회에 대해 경찰에게 '거주자의 시설 및 장소 보호 요청 상태' 등을 이유로 옥외 집회 금지 통보를 받았다. 군인권은 시민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집회를 21일 개최할 예정이었다.

군인권은 "탄핵안이 통과되던 밤 9시에 집회 금지 통보를 용산경찰서에서 받았다"며 경찰을 상대로 옥외 집회 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방침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였다. 비상행동은 관저 100m 거리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려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500m 떨어진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상행동은 "우리의 표현과 집회 시위의 자유가 가로막혔다"며 "윤 대통령이 법으로 보장된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지난 2018년 각급 법원과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의 경우에는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내렸다. 2022년에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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