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1인시위를 가로막았다. 1인시위는 현행법상 별도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지만 관저 경비를 앞세워 봉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
경찰은 이날 대통령 관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려던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을 제지했다. 해병대 군복 차림의 정 회장이 손팻말 등을 들고 관저 입구로 오자 경찰이 막아섰다.
경찰이 정 회장을 에워싸고 관저 앞에서 퇴거를 강요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정 회장은 “여기는 관저로부터 100m 떨어진 곳이 아니냐”면서 “왜 1인시위가 안 된다는 거냐”며 제지하는 경찰의 손을 뿌리치기도 했다. 정 회장 일행과 취재진이 경찰의 통제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경찰은 이것도 막았다.
경찰은 정 회장에게 “저쪽에 가서 하시라”며 관저 입구에서 200여m 떨어진 교회 쪽으로 안내했다. 정 회장은 항의하며 10여분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의 안내대로 교회 앞으로 옮겨 1시간 남짓 1인시위를 했다.
1인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집회 신고 없이 진행할 수 있다. 헌재는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인근 100m 이내 모든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 회장이 ‘여기는 100m 떨어진 곳’이라 항의하자 경찰이 “100m가 건물 입구에서부터가 아니라, 저희가 기준이 있어서…”라고 답하기도 했다.
경찰의 관저 앞 경비는 삼엄했다. 관저 앞 400m가량의 인도에 경찰이 배치됐고, 이 구간에서는 취재진의 촬영 등을 엄격히 제한했다. 경찰이 통행하는 시민에게 행선지를 물으며 검문하는 행태도 여전했다. 관저 반대편 도로에는 기동대 차량 3대, 미니버스 2대 등이 줄지어 주차돼 행인이 관저 쪽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주차된 차량 사이에는 시야를 막으려는 듯 옷가지 등이 끼여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