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노 전 사령관이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였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기존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심사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 소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전현직 정보사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내란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