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부터 일반음식점 등 영업자가 일정 위생·안전기준을 지킬 경우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도 해당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가운데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어기고 영업할 경우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번 개정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자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음식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반려동물이 동반 출입할 수 있는 업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 등을 게시하고,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도 구비해야 한다.
음식을 진열·보관·판매·제공할 때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덮개 등을 사용하고,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 등은 손님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한다.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영업자는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경미한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