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 써야 돼"…미용실 '불쑥' 들어온 스님, 사주 빌미로 40만원 챙겼다

2025-03-09

한 스님이 미용실에 불쑥 들어와 사주풀이를 빌미로 40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낯선 스님의 방문을 받았다.

A씨의 제보에 따르면, 미용실에 갑자기 들어온 스님은 나가지 않고 가게 안에 머물렀다. 주변에서 들은 '스님이 오면 쥐여 보내라'는 조언을 떠올린 A씨는 만원을 건넸다.

이에 스님은 자리에 앉아 A씨의 생년월일과 결혼 여부를 물으며 사주풀이를 시작했다. 스님은 "남편이 돈 벌어다 주니 잘해야 한다" "아이가 복덩이이니 서울로 보내 공부시켜라" 등 평범한 조언을 건넸다.

곧이어 스님은 "기도 드려 부적을 써왔다"며 부적을 건넸고, "부적값으로 사주 본 세 사람 분 33만원을 이체하라"고 요구했다. A씨가 거절하자 "기도 드리는 돈이니 줘야 한다"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A씨는 결국 33만원을 이체했고, 스님은 추가로 "차비를 달라"며 A씨 지갑에 있던 6만원까지 가져갔다. 스님은 부산의 한 절에 있다는 명함을 남기고 약 8분 만에 미용실을 떠났다.

명함에 기재된 해당 절의 주지는 "한 시간 기도해주고 40만원 받는 게 뭐가 잘못됐냐"며 "합법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 사장은 10배인 400만원어치 공덕이 있는 것"이라는 발언도 이어갔다. 종파를 묻는 질문에는 "종파는 상관없다. 이 절은 내가 직접 차린 것"이라고 답했다.

A씨는 "한순간에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며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다른 시청자들이 피해를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보했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는 "조계종에 승적을 가진 스님들은 탁발이 금지돼 있다"며 "타 종단 스님들의 행위를 제재할 수는 없으나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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