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규용

강원도 고성군 오대면 거진리 149번지에서 태어난 한규용(韓奎鏞)은 1922년 7월 19일 부산지방법원 검사국에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대구지방검사 출신으로 민형사소송을 주로 하고 경남 밀양군 밀양읍 내일동 사무실과 대구 자택에서 사무를 취급하였다.
1923년 대구의 사립학교 희원학교와 순도학교의 설립자를 외국인 선교사인 안의와(安義窩, James Edward Adams, 1867~1929)와 부해리(傅海利, Henry M. Bruen, 1874~1959)에서 서희원(徐喜瑗, 1854~1926)과 김울산(金蔚山, 1858~1944)으로 변경하는 민사소송에서 한국인 측 변호사를 맡았다.
1925년 2월 22일에 경북 상주에서 경북사회운동자간친회(慶北社會運動者懇親會) 관계로 강택진(姜宅鎭), 허일(許一)이 상주경찰서에 구금되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경성에서는 김병로·김용무가, 대구에서는 조주영·손치은·한규용이 자진 변호하기로 하였다. 6월 상주(尙州) 박만태에 대한 공갈협박죄로 구속된 허일, 강택진의 변호를 맡았다. 대구복심법원에서 검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병로, 야류장희, 패원, 손치원과 함께 한규용이 변호를 맡았다.
1928년 마산호신(濠信)학교 맹휴생 공판 변호사로 참여하였다. 마산의 호신학교 맹휴생 13명과 마산청년동맹간부 1명이 폭력행위 취체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서기홍, 변영만, 한규용 변호사가 변호하였다. 검사는 최고 3년에서 최하 6개월을 구형하였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마산청년동맹 간부 이상조는 무죄로 석방되었다.
1929년 대구학생사건 공판에 무죄 취지의 변론을 하였다. 금번 학생사건은 오직 학생들의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단체에 불과하고 결코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국체변동(國體變動)에는 아무 의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니 치안유지법 위반도 적용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변호사는 김병로, 김완섭, 한규용, 이우익, 전영태, 중산고교(中山高橋), 양대경, 정문모 등이었다.
1930년 4월 21일 열린 대구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출판법 위반, 폭력취체규칙 위반으로 영주(榮州) 제2차 격문사건 공판의 변호사로 참여하였다. 재판부는 방청을 금지하고 비밀리에 심리를 진행하였다. 한영욱, 한규용이 변론하였다. 검사는 최고 징역 1년에서 8개월을 구형하였다.
1930년 경북 영양(英陽) 석보면 신간지회원, 청년동맹원 7명이 2월 22일 격문을 선포하여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3월 25일 재판을 받았다. 변호사 조주와 한규용의 변론이 있었고, 검사는 징역 2년에서 8월까지 구형하였다.
1931년 11월 15일 열린 제5회 전조선변호사대회에 한규용은 대구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참석하였다. 일본 변호사를 비롯하여 총 123명이 참석하였다. 개회에 임하여 한규용은 “조선변호사회는 대정 15년(1926) 대구에서 남조선 변호사대회가 열리었을 때 멀리 경성, 평양 방면으로 다수의 출석이 있어 전조선변호사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어서 생기어 소화 2년(1927)에 비로소 경성에서 제1회 대회를 열었는데 대구는 실로 전조선변호사회 요람의 땅이다. 대회가 점점 성항을 정하야 가는 것은 가장 기쁜 일이다.”라고 하였다. 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조선에 재판소 구성법 실시 촉진의 건과 보안법 및 보안규칙을 철폐할 일, 언론 및 집회의 자유에 관한 제한을 완화할 일 등을 필두로 각지 제안이 29건에 달하였다. 참가자들은 행정 사법 보안 등 중요안을 가결하였다.
1930년 고령 운수면 습격 사건의 변호사로 참여하였다. 1931년 대구경찰서원이 벙어리에게 폭행한 것을 보도하였다 하여 동아일보 대구 특파원 장인환을 명예훼손의 고소로 기소한 후 대구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었다. 함승호, 박필주, 김완섭, 오주영, 한영욱, 박해극, 고교사랑(高橋四郞), 한규용 변호사가 자진 변호하였다. 1931년 12월 대구 일신학원에서 모의 재판극이 있었다. 대구지역의 변호사들이 출장 변사하였다. 한규용도 참여하였다.
1934년 일본인 장야((長野) 변호사의 조선인 사무원 모욕 문제로 전조선 각지의 변호사 사무원단체로부터 경고문이 발송되는 등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 문제화되었다. 대구의 동 사무원단체인 법우회(法友會)에서 민사소송을 하기로 하고 변호사에 한규용과 무미(武尾)를 소송대리인으로 1600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일본인 변호사로부터 사죄장을 받는 등 화해를 하려 했으나 불발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
1936년 6월 음식 내기 마작도 도박죄를 구성하는가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관련자는 현직 판사 외 17명이었다. 한규용은 고등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변론을 하였다.
1938년 5월 학식 높은 아내와 살 수 없다는 이혼소송재판이 있었다. 범정의 협의 이혼 권고에도 불응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다. 신문화의 수입이 늦어진 과도기에 있는 조선 사회에서는 아내의 무지함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와 가면적 도덕(假面的道德)에 얽매여 남편의 노예가 되기를 싫어하여 인형의 집을 탈출하려는 근대의 ‘노라’도 이혼을 제기하고 있다. 조선에서 일어나는 젊은 남녀의 이혼소송 사건의 대부분은 이 두 가지 방식 중 전자가 아니면 후자의 어느 한 편이었다. 5월 2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젊은 남녀의 이혼소송 사건은 이 두 코스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경우였다. 경북 성주(星州)읍 갑부인 배아성(25세, 가명)은 대구부 내 모 중등학교를 중도퇴학하고 모 녀고보를 졸업한 정숙녀(23세, 가명)란 인테리 여성과 삼 년 전에 결혼하였다. 그 학식의 정도가 아내가 남편보다 유식하여 매사에 있어서 자기의 의사와 남편으로서의 위엄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 아내 되는 정 씨로부터 모종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인테리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교양 수준이 높은 남편에 대한 요구와 현 남편에 대한 불평을 적은 안타까운 하소연의 편지였다. 자기 아내의 편지를 받은 남편은 이는 자기 인격을 모욕하는 것이라 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이혼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부인은 한규용 변호사를 세워 이에 응소하였다. 재판장은 위자료 7000원으로 조선 이혼사상 최고의 신기록으로 이혼을 조정하려 했으나 남편은 받아들였으나 아내가 수용하지 않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 재판 결과는 알 수 없다.
1939년 가뭄 때문에 138명의 농민들이 물싸움으로 사망자 1명, 부상자 8명을 낸 김천군 김천면 낙동강 연안에서 발생한 임갑진 외 15명에 관한 상해치사상해소요피해 사건에 대한 재판에 한규용은 김훈채, 함승호, 이우익과 같이 변호하였다.
이병길 작가, 지역사 연구가, 항일독립운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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