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법관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낼지 추가로 논의한다. 이들은 최근 민주당이 내놓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 법안에 대해서 대법원에 설명도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는 산하 2개 분과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2개가 상정됐다. 우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사실심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하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법관인사제도 본과위원회는 최근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견해를 표명할 것을 건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법관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외부인을 참여시킨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분과위원회는 “단기적인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사회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다”고 했다.
법관회의는 8일 정기회의에 앞서 법원행정처에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설명도 요청했다. 민주당 TF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행정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법관회의는 “기존 사법행정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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