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12월 3일 "사법시험, 4년간 폐지 유예"
지난 2015년 12월 3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사법시험'과 '폐지 유예'다.

● 정부, 유예한 뒤에는 '폐지' 입장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7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하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최근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폐지 시한까지 못박았던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것이냐는 쟁점을 놓고 법조계의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015년 12월 3일 "사법시험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주무 부처로서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일반 국민 1천명을 상대로 한 전화설문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에 그친 반면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해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에 달했다.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한 뒤 존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85.4%였다.
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천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소개했다.
법무부는 2021년이 되면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시한을 2017년에서 4년 늦췄을 뿐 폐지를 안 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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