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하늘이법' 추진"

2025-02-13

국민의힘이 13일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며 “부모님들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회적 신뢰에 금이 간다면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며 “사전 징후가 포착됐는데도 비극을 막을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의 비율이 2018년 1000명당 16.4명에서 2023년 1000명당 37.2배로 급증한 것을 거론하며 “교사들의 정신 건강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장 초등 교원의 정신 건강을 파악하는 수단은 딱히 없다. 2년에 한 번 하는 건강검진은 신체검사 중심이다. 지난해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종사자는 9468명, 불안 장애로 병원을 찾은 이는 7335명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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