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종 15% 관세율' 특례조치 EU에만 한정 내용 관보 게시
일본차에도 '추가 관세 15%' 부과시 17.5%로 한국보다 높아
현대차·기아, 토요타와의 관세 차이 활용한 대미 전략 가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7일 오전 12시 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발효된 상황에서 일본이 적용받는 자동차 관세율을 두고 일본 경제계가 어수선하다.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는 15%의 상호관세율을,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 2.5%에 12.5%를 더한 15%를 매기기로 합의했지만, 이 내용이 문서화되지 않아 '최종 15%'가 아닌 '추가 15%'가 될 수도 있어서다.
만약 미국의 '디테일 전략'을 일본이 놓쳐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17.5%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일본과 달리 추가 관세율인지, 최종 관세율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차 관세 15%'가 확정된 현대차·기아 입장에서는 2.5%포인트(P)의 차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커진다.

6일(현지시간) 미국의 연방 관보 사이트에 게시된 'Further Modifying the Reciprocal Tariff Rates'(상호 관세율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 관보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경우 합산 관세율이 모두 15%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과 기존 세율이 15% 이상일 때는 추가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문제는 이러한 특례조치 대상이 EU에 한정돼 있고, 일본이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일본 경제계가 발칵 뒤집혔고,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재생상은 6일(현지시간) 오전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90분간 회담을 갖고, 미국 대통령령을 수정해 일본도 특별 조치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인하된 품목 관세(15%) 적용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는 "EU와 달리 일본의 경우 기존 15% 이상의 관세가 매겨졌던 품목에 대해서도 15% 상호관세를 추가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 관보에 게재됐던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일본이 특별조치 대상에서 빠진 것이 맞다면, 일본산 자동차는 미국에서 판매될 때 2.5%의 기존 관세에 15%의 추가 관세가 더해져 17.5%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양국이 합의했다고 일본이 주장하는 자동차 관세가 기존 2.5%에 추가 12.5%가 더해진 총합 15%인지 여부와 언제부터 발효되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관세 발효를 목전에 두고 상황이 급변하며 현대차·기아도 관련 내용을 예의주시하며 상황 파악 및 분석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이 17.5%가 된다면 관세율 0%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로 15%에서 변동이 없는 현대차·기아에게는 기회가 된다.
예컨대 일본 토요타그룹이 미국 내 가격 인상을 결정했을 때 현대차·기아는 2.5%P의 관세율 차이를 활용해 좀 더 낮은 수준의 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 폭이 넓어진다.
또한 두 회사 모두 가격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현대차·기아는 토요타보다 관세율 2.5% 만큼의 영업이익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이는 추가적인 대미 투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현대차·기아에 불리하지 않는 형국이다.
시장이 예측하는 현대차·기아의 관세율 15%에 따른 합산 영업이익 손실 규모는 총 5조~6조원 수준이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