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취약 분야 점검·신속해결 제도 도입
자회사와 윤리상생협약…준법체계 구축
갑질 근절·소극행정 타파·중대비위 척결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반부패·청렴 강화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에 속도를 낸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경영평가 B등급을 받은 데 이어 청렴도 평가에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며 제도 개선과 예방 인프라 확충을 지속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속 가능한 청렴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과 국민 체감 정책, 조직 의식 내재화 등 전사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가스공사는 경영 효율화와 흑자 전환을 추진하며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 노력도 2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관심과 노력도 항목에서는 만점을 기록해 종합 청렴도가 한 단계 상승했고, 이 성과가 지난해 경평 B등급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워크숍과 핵심그룹인터뷰(FGI) 확대를 통해 부패 취약 분야를 전면 점검했다. 업무 전 과정에서 윤리경영 개선책을 마련하고, 내부·외부 제언을 즉시 반영하는 신속해결 제도를 도입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Dos & Don'ts' 캠페인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 문화를 강화했다.
준법·윤리경영 준칙체계인 준법윤리 경영준칙 체계를 제정하고 자회사와 윤리상생협약을 체결한 점도 특징이다. 이를 통해 모자회사 간 청렴 수준을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고자 보호 강화와 신고 채널 개선 등 신고제도 고도화 작업도 병행했다.
올해 가스공사는 최연혜 사장이 직접 주재하는 청렴윤리경영위원회에서 ▲갑질행위 근절 ▲소극행정 타파 ▲중대비위 척결 등 3대 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하고 있다. 전국 사업소와 설비 유지보수 자회사가 참여하는 열린협의체를 구성해 자회사 재무 건전성 제고와 근무환경 개선, 노무비 선지급 등 계약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도 실행했다.
지난 7월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를 도입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한 점 역시 적극행정의 사례로 평가된다.
가스공사는 중대비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마약·성비위 등 악성 범죄 관련 복무·인권 지침을 지속 정비하고, 중징계 비위자에 대한 금전·인사 불이익을 강화했다.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청렴 교육을 확대해 조직문화 개선을 병행했다.
이와 함께 최 사장이 주도한 안전·청렴 실천 결의대회(3월)와 청렴 신문고 타고식(6월), 청렴 골든벨(7월) 등 행사를 통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체감형 프로그램도 이어가고 있다.
최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임직원이 지속 가능한 반부패·청렴 문화 창달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목표인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춰 국민께 신뢰받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자"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