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다혜, 증여 의혹은 수사 대상 아냐…해외 이주 지원만 수사"

2024-10-24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녀 문다혜 씨에 대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불법 증여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주지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해당 의혹을 언급하며 “현재 수사하고 있거나 수사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앞서 문 씨의 불법 증여 의혹은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제기로 불거졌다.

당시 신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쓴 ‘문재인의 운명’을 출간한 출판사가 다혜 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디자인 값으로 지급했다고 한다”라며 “이렇게까지 도서 디자인 값을 책정하는 것은 불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전문 디자이너를 썼다면 여러 가지를 따져 가격을 책정했겠지만, (대통령의) 딸이니까 충분히 디자인료를 책정한 게 아닌가 싶다. 전문 디자이너들도 그 정도로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신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한 전주지검은 이날 이스타항공의 방북 전세기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한 ‘별건’ 지적에도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 혐의는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자녀를 부정 지원했는지 여부”라며 “이 전 의원은 정치인이자 기업 경영인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방북 전세기 운항 과정에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하려면 관련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별건은 별도의 범죄사실을 새로 구성해 수사한다는 건데, 이 전 의원이 대통령 자녀의 해외 이주를 왜 지원하고 취업까지 도왔는지에 대한 본건의 혐의를 살펴보려면 관련 사실을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부정 지원 혐의 수사에 포함된 내용이지, 별건 수사는 절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제기된 ‘해당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와 스토킹 수준의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선 “인권 수사 보호 규칙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수사만 하고 있다”고 원론적 견해를 내놨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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