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에 대한 불만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꼭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할 할당관세가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실제 충분한 효과를 거두는지 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농업계의 주장이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전가의 보도’처럼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할당관세 시행 품목이 2022년 35개에서 2024년 상반기 67개로 늘었고, 올해도 이같은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니 농업계의 불평을 볼멘소리라고 치부해서는 안된다.
할당관세가 확대되면 농축산물 수입이 느는 건 당연지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5년 1분기 식품 수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양파·양배추·배추·감귤 등 신선농산물 수입량은 37만9000t에 달했다. 지난해 동기 33만4000t에 비해 13.5%가 많았는데 물가·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할당관세를 운용한 영향이 컸다는 게 식약처의 분석이다. 더구나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입 농축산물에 깎아준 관세가 지난 3년간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될 정도다.
더 큰 문제는 할당관세로 들어온 수입 농축산물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2∼2024년 중 1년 이상 할당관세를 적용한 주요 17개 품목의 수입가격 하락이 소비자가격을 그만큼 낮추지 못하는 등 영향이 미미했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더구나 4월말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입된 중국산 배추·무는 서울 가락시장에서 국산의 2분의 1, 6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거래되지만 찾는 곳이 없을 정도로 품질이 떨어진다고 한다. 과연 누굴 위한 수입 정책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무분별한 할당관세 적용은 우리가 농가 보호를 위해 어렵게 확보한 관세 틀을 스스로 허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일시적으로 농축산물 가격 인하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결국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떨어트리고 농업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객관적 근거 없이 물가조절용으로 농축산물 할당관세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도 실효성을 면밀히 검증하면서 명분과 실리가 약한 할당관세 시행은 자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