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절역 두산위브트레지움 현장 인근, 포크레인 버킷 위 ‘죽음의 곡예’

2025-11-0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은평구 새절역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포크레인 버킷 위에 사람이 올라 고소작업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조합이 별도로 발주한 공사였지만, 본공사 시공사와 인접한 구역에서 이뤄진 작업이라는 점에서 안전관리 공백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오전 서울 은평구 증산로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한 작업자가 포크레인 버킷 위에 올라 통신선으로 추정되는 전선을 다루며 작업하고 있었다. 포크레인 운전자는 그대로 버킷을 조작했고, 아래에서는 한두 명의 작업자가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도로 한복판에서 이뤄진 위험천만한 장면이었지만,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았다. 안전벨트는커녕 추락방지 장비도 없었다.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계의 삽날(버킷)이나 포크 위에 탑승해 작업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포크레인 버킷 위 작업은 추락이나 장비 전복 등 중대재해로 직결될 수 있는 대표적 위반 사례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해당 작업은 조합 발주분인 기반도로 및 소공원 공사로, 두산건설 직원이 아닌 외부 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합이 직접 발주한 별도 시공업체의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이 직접 발주한 별도 공사는 계약 구조상 본공사 시공사와 관리 체계가 완전히 분리된다. 이 때문에 시공사 간 직접적인 지휘·감독이나 작업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 직발 공사는 계약 주체가 달라 본공사 시공사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이런 구조에서는 각 시공사별 안전관리 체계가 따로 작동하기 때문에, 인접 현장에서의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발주 주체가 다르더라도 물리적으로 인접한 현장에서 공사가 병행되는 만큼, 작업자 개개인의 기본 안전수칙 준수와 현장별 위험요인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잇따른 건설현장 사고로 정부가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 곳곳에서는 기본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포크레인 버킷 위 작업은 ‘안전 제일’이라는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