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제기한 진술서 ‘허위’로 판단
경찰 “회유로 인해 작성된 것”

비뇨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홍성우(꽈추형)을 둘러싼 갑질 폭로 등이 회유에 의한 거짓으로 이뤄졌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홍성우 측이 과거 근무한 모 병원 관계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두고 “참고인들의 전화 조사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참고인들의 회유에 의해 일부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쟁점이 된 진술서는 2021년 10월경 모 병원에 접수된 홍성우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이 병원 간호사들이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홍성우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했고 그로 인해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괴롭힘은 6개월 동안 이뤄져 이 때문에 일에 대한 자괴감도 들었다’ 등의 취지로 해당 진술서에 기재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11월 본지 보도로 외부에 알려졌다.
경찰은 언론 보도된 해당 진술서의 내용을 두고 ‘회유에 의해 관계자들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홍성우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담긴 진술서 내용을 전면 부인한 적이 있다. 이외에도 홍성우와 함께 모 병원에서 홍성우가 개원한 병원으로 이직한 간호사들이 2023년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말투가 세긴 하지만 갑질 같은 것은 없었다” “수술방에서는 엄격할 수 밖에 없는데 문제될 일들은 없었다” “예전 병원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15명이나 된다” 등 취지로 말했다.
홍성우 측은 해당 사건 고소인 조사에서 “2022년 3월경 제 이름을 건 병원을 개원하면서 이전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 일부를 채용했고 그 중 질이 좋지 않아 데려가지 않은 직원들이 악감정을 품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모 병원 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로 결정해 사건이 종결됐다.
홍성우와 관련한 갑질 의혹 등이 적시된 진술서가 허위로 판단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홍성우 측 관계자는 “해당 진술서는 이전 모 병원 직원들이 새 병원 개원 과정에서 트러블 및 매출 하락 등의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돼 허위로 과장된 진술 내용 등이 적시됐고 해당 내용이 언론에 제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홍성우 또한 모 병원과의 트러블 과정에서 ‘마음대로 하라’며 퇴사했고 이것이 마치 본인이 인정한 것처럼 확대해석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