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리·테무 등 해외 직접구매(직구)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전자제품 중 전자파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견돼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 직구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의 전자파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29개 제품 중 7개가 전자파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하는 제품은 관련 인증 절차인 KC인증이 면제된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인기 제품을 대상으로 별도로 안전성 점검을 진행했다.
알리에서는 폐쇄형(CC)TV ‘WiFi Smart Camera’와 스탠드형 선풍기 ‘BALASHOV FS40-1646’, 휴대용 선풍기 ‘N15’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가령 N15 선풍기는 전자파 수치가 37㏈㎶/m(미터당 데시벨마이크로볼트)를 초과하면 안 되지만 측정 결과 기준을 웃도는 55㏈㎶/m였다.
테무에서는 방송공연용 마이크 ‘U3’, 헤어드라이어 ‘A5’가 전자파 기준을 초과했다. 아마존에서도 부적합 제품인 목걸이형 선풍기 ‘M5’와 전기드릴 ‘TGDrill’이 판매 중이다. 이들 제품은 표시된 정보가 불명확해 제조사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유통 사업자에게 부적합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고 국립전파연구원과 소비자24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외 직구를 통해 위해 물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 및 모니터링하고, 공정위, 관세청, 국표원,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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