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오르는 데 35년째 같은 기준 적용…비용부담 가중

2024-10-11

■ 정보통신공사 등 일반관리비율 문제점 진단

급여, 교통·통신비 등 상승

정보통신·전기공사업체 한숨

시설공사 비율은 6%에 묶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법령 개정·제도개선 등 건의

"비율 상한 8~10%로 올려야"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부가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일반관리비 요율 조정과 총사업비 물가지수 적용방식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확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 일반관리비율 상한 6%로 제한

정부 발표를 계기로 일반관리비 요율 상향조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반관리비가 총공사원가 구성의 핵심요소인 만큼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요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요율 현실화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일반관리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이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2조에 따르면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을 의미한다. 제조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은 일반관리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일반관리비는 임원과 사무실 직원의 급료를 비롯해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3조는 일반관리비의 상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보면,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해 계상할 수 없다. 별표3에 명시된 시설공사업의 일반관리비율은 6%다. 즉, 시설공사업의 경우 6%를 초과한 일반관리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0조에 따르면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기타공사의 일반관리비율은 △5억원 미만 6%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로 정해져 있다.

일반관리비 산정의 기본값이 되는 간접공사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해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한다. 간접노무비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은 간접공사비에 포함된다.

일반관리비 산정은 고품질 시공을 위한 공사원가 계산과 깊이 연관돼 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2의 공사원가 계산서를 살펴보면 공사원가는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순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와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을 더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순공사원가란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공사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관리비는 순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또한 이윤은 노무비와 경비,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에 이윤율을 곱한 값으로 산출한다.

■ 중소기업 일반관리비율 10.5%

심각하게 짚어야 할 문제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공사원가와 일반관리비 지출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리직원 급여와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임차료, 운반비, 차량비 등이 지속적으로 오르다 보니 일선 정보통신공사업체와 전기공사업체, 소방시설공사업체의 경영상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한국은행 통계 및 기업경영분석 자료, 건설업(시설분야포함) 손익계산서(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전수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일반관리비율은 평균 7.50% 선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관리비율이 10.5%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계약예규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상한선 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일반관리비율의 합리적 조정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조달청에 건의했다. 먼저 협회는 지난 4월 열린 계약제도 간담회에서 정보통신공사 등의 일반관리비를 종합공사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0조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국가계약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문에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 제정된 이래 일반관리비율은 공사 규모 조정 이외에 당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실제 지출하고 있는 일반관리비에 비해 실제 적용되는 일반관리비율은 매우 낮다”면서 “중소 시공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관리비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는 ”일반관리비가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고정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공사 등의 일반관리비율을 종합공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공동주택 공사 등의 경우 종합건설과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등을 구분해 일 반관리비를 산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이원화된 일반관리비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 89년 이후 같은 기준 적용

이와 함께 협회는 행안부가 주관한 지방계약제도 개선 TF회의에서도 일반관리비율의 상향조정을 건의했다. 정보통신공사 등의 일반관리비율을 최대 6%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8~10%로 선으로 올릴 수 있도록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게 건의의 핵심이다.

더불어 협회는 조달청에도 일반관리비율의 현실화 및 합리적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재식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은 지난 7월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 회장단 일원으로 임기근 조달청장을 만나 일반관리비율의 상향조정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식 중앙회장은 “시설공사 일반관리비율을 6%로 제한하는 규정은 지난 1989년 이후 약 35년째 바뀌지 않아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면서 “일선 중소 시공업체의 비용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관리비율을 현재보다 2~4%포인트(p)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및 계약예규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기재부와 국토부가 지난 6월 공공공사비 현실화에 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연구용역 결과 및 계약예규 개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조달청 간접공사비 조정 등의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공사비 현실화에 대한 연구용역은 공공공사 공사비 적정성 진단, 일반관리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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