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한 불법 택시 기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정상 요금의 7배를 요구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42세 여성 택시 기사 A씨는 무면허 택시 영업과 호객행위 혐의로 말레이시아 치안판사 법원에서 5000링깃(한화 약 169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9월 중국인 관광객 두 명에게 60링깃(한화 약 2만원)에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운행 도중 요금을 836링깃(한화 약 28만원)으로 일방적으로 인상했다. 정상 요금은 약 120링깃(한화 약 4만원) 수준이었다.
관광객들이 과도한 요금 지급을 거부하자 A씨는 차량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뺨을 때렸다. 피해자들은 인근 호텔 직원의 도움으로 간신히 탈출했으며 A씨와 공범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불과 몇 주 뒤인 9월 22일, 말레이시아 도로교통부가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불법 택시 단속을 벌이던 중 A씨가 다시 적발됐다. A씨는 입국장에 있던 필리핀 관광객에게 다가가 불법 택시 이용을 권유하고 인근에 세워둔 렌터카로 안내하다가 단속반에 붙잡혔다. 당국은 해당 차량을 압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10월 7일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A씨가 2023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4000링깃(한화 약 135만원)의 벌금을 낸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더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런 불법 행위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말레이시아의 관광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A씨는 두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로, 어려운 경제 형편과 투석 치료를 받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3000링깃(한화 약 101만원)밖에 없는 상황에서 벌금형을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비롯한 말레이시아 주요 공항에서는 불법 택시 호객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당국은 여행객들에게 “공식 공항 택시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라”며 무허가 운전자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