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필름 재료대, 자율점검 대상 통보

2024-10-15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방사선필름 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와 관련해 자율점검이 실시된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자율점검은 요양기관에서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착오청구 등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역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스스로 점검해 확인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말 그대로 오류가 없는지 한번 더 자체 점검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치과의원과 의원, 병원 등 86개소로,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은 필요에 따라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방사선필름 재료대의 적정성과 제출 자료에 위·변조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며,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거치게 된다.

심평원은 “통보한 내역을 바탕으로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내역을 점검하고 실제 진료행위 등에 대해 자율점검 결과서 및 점검결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반환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은 면제된다는 점과 자율점검결과서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시에는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의 자율점검 대상은 부적절한 청구가 의심되는 사례가 집중된 부분을 의미하므로, 자율점검을 통보받지 않은 기관에서도 다시 한번 청구내역을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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