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도매시장 유통 양식 수산물 집중 수거·검사

2024-10-14

입력 2024.10.14 10:31 수정 2024.10.14 10:31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부터 18일까지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양식 수산물을 집중 수거·검사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검사 대상은 조피볼락, 넙치,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등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이다.

수거한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하고 해수부와 함께 최종 판매부터 생산단계까지 전 과정을 역추적해 부적합 수산물의 발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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