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위반 75곳 적발

2024-10-14

감독·대처 미흡하고 처벌 약해

“전문업체에 시설 운영 맡겨야”

임이자 국힘 의원, 국감서 질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전북지역에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비점오염저검시설'에 대해 관리·감독과 대처가 미흡하다고 질책했다.

비점오염원은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으로,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고 농지에 남은 비료와 농약, 빗물에 섞인 대기오염물질 등이다. 비점오염원은 오염물질 배출량이나 배출경로가 명확하지 않기에 더 세심히 관리돼야 한다.

국회 환노위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전 전주 소재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열린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 감사에서 "지난 5년간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 하기 위해서 지원한 국비만 약 2500억 원이다"며 "하지만 저감 계획 미준수, 시설관리 운영 미준수, 설치 변경 미신고 등 전국적으로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 308개 업체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됐다. 특히 전북청 소관에선 75개소 업체가 적발되면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관리운영 기준 미준수' 129건과 '설치(변경)미신고' 110건, '비점저검 계획 미준수' 69건 등이다.

임 의원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관리 위반이 매년 줄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처벌 수위가 약하고, 실효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위반에 대해 '이행 명령 및 개선 명령', '과태료', '고발' 조치가 이뤄지는데, 전북의 경우 75개소 업체 중 과태료 47개소, 이행 명령 28개소로 행정처분 수위가 굉장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청마다 현장 범위가 넓고, 점검해야 할 사업장이 많아 오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저감 시설에 대해 전문업체에 맡겨서 시설과 운영 점검까지 실시하는게 관리에 더욱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현재 부족한 인력 때문에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전문업체를 통해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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