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3연륙교 보상금 '수상한 산정'…국민 세금으로 외국자본만 배불릴 판

2025-11-23

국토교통부가 인천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인천대교 손실보상 방식을 국제중재 판정과 다르게 변경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자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둔 새 방식이 확정되면 2039년까지 15년간 호주 맥쿼리그룹 등 외국 투자자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다.

2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와 인천대교는 최근 통행료 인하와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에 합의했다. 25일 국토부 민자투자심의위원회와 인천대교 이사회에서 실시협약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새 협약안의 핵심은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이다. 기존 협약 통행료인 6500원을 기준으로 제3연륙교가 없었을 경우의 통행료 수입을 계산해 손실을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2020년 6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과 상충한다. 당시 ICC는 “2025년 예측한 추정통행료 수입과 실제 통행료 수입 차액으로 산정하고 제3연륙교로 인한 손실만 인정하며, 입증 책임은 인천대교가 부담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새 협약안에는 중재판정문에 없는 기존 협약 통행료인 6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포함된 것이다.

문제는 보상금 수혜자가 외국 투자자라는 점이다. 인천대교 지분 64.05%를 보유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호주 맥쿼리그룹과 신한금융지주의 합작사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외국 자본에 손실을 보전해주는 셈이다.

손실보상 규모를 좌우하는 것은 추정통행료 수입을 결정할 통행료 기준이다. 현재 5500원인 인천대교 통행료는 20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국토부와 인천대교의 합의대로 결정한다면 결국 인하되는 요금(2000원)의 3배 이상인 높은 기준(6500원)으로 손실을 계산하게 된다. 그만큼 세금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인천시와 국토부는 수 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는 인하된 통행료를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부는 기존 협약 통행료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2039년 10월 23일까지 계속된다. 25일 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15년간 국민 부담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인천시가 동의하지 않아 중재판정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대교 관계자는 “손실보상금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는 사안”이라며 “국토부와 인천시 협의 사항으로 중재판정문을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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