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날 골자 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매년 9월 7일 화장품의 날로 지정... 다양한 행사 예고
업계, 화장품 업계 호황에 단발성 아닌 연속성 희망

대한화장품협회가 지난 13일,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21일 환영의 뜻을 전했다. 화장품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매년 9월 7일 '화장품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것.
지난해 총회를 통해 처음으로 논의 된 화장품의 날 지정은 제안 1년여 만에 법적으로 보호 받는 기념일이 되면서 향후 다양한 행사와의 연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사실 화장품의 날 지정은 지난 2003년 대한화장품협회가 중심이 돼 국내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배양과 내수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당시 국내 최초의 화장품 박람회 개최가 검토되면서 국내 화장품 박람회 활성화에도 목적이 있었다.
처음 논의 당시에는 화장품법 제정일인 9월 7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힘찬 출발을 한다는 의미로 3월 3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했으며, 이후 식약처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국제화장품전시회 기간에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박람회 일정 변경과 삼삼데이(삼겹살데이), 총회 일정 등과 겹치는 문제 등으로 행사가 축소됐으며, 2013년 오송에서 진행된 행사를 끝으로 사실상 잠정 중단됐다, 결국 11년 만인 지난 2024년 국내 화장품 수출 100억불 돌파를 기점으로 재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후 1년만에 법으로 지정된 기념일이 탄생하게 됐다.
지정일도 처음 논의 됐던 화장품법 제정일인 9월 7일로 확정됐으며, 대한화장품협회가 ‘화장품의 날’을 국회,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성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념행사를 통해 화장품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미 대한화장품협회가 지난해 10월 17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K-코스메틱, 더 나은 미래를 위해(Jump-up K-Cosmetic)’을 주제로 식약처와 ‘2024년 화장품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이번 법정 기념일 지정은 K-코스메틱의 역사적 성과를 함께 기념하고, 산업계가 한마음으로 축하할 수 있는 뜻깊은 이정표”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K-코스메틱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화장품의 날 지정과 관련, 업계도 환영의 뜻을 전하고 있지만, 경계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화장품이 해외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얻으면서 홍보 효과가 있지만 과거 화장품의 날 행사가 연속성 없이 멈춘 바 있어 일시적인 행사가 아닌 연속성 있는 행사로 이어지길 바라는 목소리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장품의 날 행사가 화장품 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에게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면서 “보여주기식 지정이나 행사가 아니라 업계와 소비자는 물론,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오랫동안 사랑 받으며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