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제주도가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지역’ 지위 획득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제주도는 국내서 유일하게 구제역 비발생 지역이다. 이에 올해 ‘지역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인증 획득이 유력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제적인 방역 조치 등 정부와 농가의 노력으로 지난 2023년 이후 구제역이 발생치 않고 있다. 사실 이보다 앞선 2020~2022년에는 구제역이 발생치 않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승인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난 2023년 5월 충북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소 10건 염소 1건)해 청정국 인증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 이력이 없어 단독으로 지역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획득 조건을 충족, 청정지위를 득하기 위해 농식품부의 자문을 얻어 이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WOAH(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지위 인증 여부 최종 결정을 남겨둔 상황. WOAH는 지위 획득 조건으로 과거 비발생, 백신 접종, 예방 통제조치 이행 등 6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특이사항이 없으면 지위 획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까지 WOAH가 인정하고 있는 백신접종 청정지역은 9개 국가(대만,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카자흐스탄, 터키, 콜롬비아, 러시아 등)의 18개 지역인데, 만약 제주도가 인정받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주도는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기록이 없으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유입차단을 위해 공항·항만에서의 차단방역과 다른 지역에서 반입되는 가축 등에 대한 사전신고, 검역검사를 철저히 시행하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청정지역 지위 획득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청정지위를 성공적으로 받는다면, 제주산 육류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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