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영해 수호 굳건

2025-02-26

전북특별자치도내 3개 섬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국가 안보상 중요한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 등 총 17개 국경 도서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도내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2.1㎢)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리(0.5㎢) △군산시 옥도면(0.2㎢) 등 3곳이다.

이들 지역은 내륙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곳으로, 영해기선 기점 도서와 국경 지역에 대한 외국인 토지 거래를 제한해 영토 주권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이번 조치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가 강화되면서 가능해졌다.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 국방 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 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우리 영토 주권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