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실태조사·공정위 직권조사 연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시정을 위해 협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모니터링 및 자진시정)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력은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소셜미디어 등에서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체적 분야를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사전 협의해 공동 선정한 후,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의 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광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자체 인력뿐만 아니라 품목별·매체별 모니터링, 소비자 직접 신고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공정위가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 및 AI워싱 분야는 현재 소비자원에서 실태조사 중이다. 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은 건이나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직권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부당 표시·광고 조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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