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허가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본격적인 새 주인 찾기에 나선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와 매각 주간사 선정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M&A 절차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수 희망자를 찾아 조건부 인수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개 입찰을 거치는 방식이다. 더 나은 조건의 인수 희망자가 없을 경우 기존 인수 계약자가 인수자가 된다.
매각 주간사는 삼일회계법인이다. 법원이 선임한 홈플러스 기업 회생 조사위원으로 홈플러스 또한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간사로 신청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회생 계획 인가 전 M&A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3일 법원에 허가를 신청했다. 인가 전 M&A는 대주주가 보유한 구주는 소각하고 신주를 발행해 매각하는 방식이다. 인수 대금이 고스란히 홈플러스에 유입돼 기업 정상화에 쓸 수 있다.
이로써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2조5000억원 규모의 홈플러스 보통주는 무상 소각된다. MBK파트너스는 “경영권을 비롯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아무런 대가 없이 새로운 매수자의 홈플러스 인수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MBK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로부터 1조원 사재 출연 문의·요구는 없었으며 김 회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전날 보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일부 의원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그는 자리에서 홈플러스 회생 계획에 관한 설명과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MBK는 “김 회장이 국회에서 미팅을 가진 것은 맞지만 주된 내용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향후 방안 설명과 협조 요청이었다”며 “홈플러스를 위해 김 회장 개인은 1000억원 이상, MBK는 1500억원 등 약 3000억원의 재무적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