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장면 그대로 내보낸 MBC···방심위 법정 제재

2025-02-03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보도하면서 충돌 장면을 그대로 송출한 M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지난해 12월29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주의’는 법정 제재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제재다. 방심위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해당 방송은 참사 당시 여객기가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해 폭발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도했다는 민원을 받았다. 사고와 관계 없는 ‘탄핵 : 817’ 등 자막과 기업 로고들이 1초 정도 화면에 나타나기도 했다. 지도상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MBC는 서면 의견진술에서 “사고 장면은 특보 초기 3회 사용했는데,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후에는 편집된 영상을 사용했다”며 “자막의 경우 근무자 실수이며 음모론은 근거가 없고, 일본해 표기 지도 사용에 대해서는 앵커가 사과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위원장은 “방송 심의 규정상 대형 재난 시 피해자와 시청자 등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피해 현장을 지나치게 자극적 영상으로 내보내선 안 된다고 적시한다”고 했다.

방심위는 여객기 충돌·폭발 장면에 화면 정지 처리 등을 하고 여러 차례 반복 방송한 JTBC 같은 날 방송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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