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피부양자를 줄이는 쪽으로 힘써온 결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피부양자는 1천588만7천명을 기록했다. 피부양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2017년 2천6만9천명에서 2018년 1천951만명으로 2천만명 선이 무너졌고, 이후 2022년 1천703만9천명, 2023년 1천653만명 등으로 줄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3개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 등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아오고 있어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피부양자가 감소세를 보이며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하락하고 있다.
피부양자 비율은 2015년 40.5%에서 2017년(39.4%) 30%대로 들어섰고 지난해에는 30.8%까지 떨어졌다.
직장가입자가 짊어지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뜻하는 부양률(명)도 2015년 1.30명에서 해마다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는 0.79명을 기록했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보다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더 많았으나, 2021년 이후로는 피부양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적어졌다.
이는 건보 당국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고액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는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건보 당국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 부양 기준 등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로 인정해주는데,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제외한다.
특히 건보 당국은 2022년 9월 시행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낮추며 소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건보공단은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재정수지가 나빠지는 현실을 감안해 재정안정 대책의 하나로 피부양자 제도를 손질하는 등 관리를 지속할 계횡이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