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생을 파괴한 범죄"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19일 대장동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남욱 변호사 소유의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을 찾아 “항소 포기로 날아간 7800억 원이면 91만 성남시민 전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비쿠폰을 86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장 대표가 찾은 건물은 앞서 남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곳이다.
장 대표는 “국민들은 집 한 채 사지 못하도록 부동산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대장동 범죄자 일당은 수백, 수천억대 부동산 부자로 만들어 준 것이 바로 대장동 항소 포기의 실체”라며 “민생에 쓰여야 할 돈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지금 대장동 범죄자 일당이 추징보전해달라는 것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한다”며 “7800억 원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이번 항소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 그것이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모두 토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이른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발의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 포기로 인해 검찰이 애써 보전한 범죄자의 재산을 몽땅 돌려줘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형사재판의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 추징보전 및 재산 동결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동결 재산의 해제는 판결 확정 후 바로 해제되지 않고 법원의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 등 국가기관이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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