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을 두고 법무부 장·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는데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검찰도 ‘항소 금지’ 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지휘 등을 하지는 않았다”며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지난 5일부터 대검찰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과정에서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의 별건 수사, 전면적인 배임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 등을 “통상적”인 과정에 따라 보고 받았다.
법무부는 다만 사건 처리 방향과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근거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때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가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절차가 법에 엄정하게 마련돼 있는데 이번에 그 지휘를 하지 않았다”며 “중앙지검과 대검이 협의해 결정한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대검의 책임하에 일선(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해당 지검의 검사장에게 있다. 다만 주요 사건은 검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대검과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대검과 의견이 다르면 위법한 지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대검의 의견을 따르는 것 역시 관례다. 다만 검사장이 대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도 ‘항명’은 될지언정 위법은 아니다.
대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1심 선고 항소 제기를 불허했고 중앙지검은 이를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상부 지시대로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바로 다음 날인 지난 8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를 주도해 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같은 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차관이 본건 항소 필요성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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