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8일 포기했다. 이 결정으로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의 항소 시한(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높일 수 없다. 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민간업자들은 모두 항소했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벌금 4억·추징 8억1000만 원, 김씨에게 징역 8년·추징 428억 원을 선고했다. 천화동인 관련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5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정민용 전략사업실장에게는 징역 6년·벌금 38억 원·추징 37억2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음에도,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을 적용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은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뇌물액 473억3200만 원만 추징했다.
중앙지검 항소 검토…대검·법무부와 이견설

7일 밤까지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대검·법무부 등 지휘부와의 이견으로 항소 시한 직전 포기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이 항소를 강하게 요구했음에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법무부 지휘부가 반대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 의견에 따라 항소 승인 결정을 내렸다가, 결국 이를 번복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동훈 "대한민국 검찰 자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항소 기한 약 한 시간 전에는 “대검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으면 직권남용·직무유기로 처벌받을 것”이라며 “정권은 유한하다”는 글을 올렸다. 한 전 대표는 “무죄 부분도 있고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이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데도, 검찰이 항소 안 하고 있다”며 “이런 황당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권력 눈치보거나 권력 오더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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