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업체 대표에게 살인 목적으로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지난달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도중 방청석에서 일어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하루인베스트가 ‘업계 최고 수익 지급’을 내세운 광고를 보고 가상자산을 예치했다. 그러나 이 씨는 2023년 6월 해당 자산의 출금을 중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을 몰수했다. 2심 재판부도 "비록 살인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범죄는 중대하다"며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 중 범행이 벌어진 점은 사법 기능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한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살인의 고의나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징역 5년이 선고된 A씨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씨는 A씨를 포함해 약 1만6000여명으로부터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예치받고 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자본잠식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 원인과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사업이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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